
고향사랑 기부제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역 특산물을 받는 제도로, 새액공제와 답례품 등이 있습니다.

기부자가 고향에 기부를 하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자에게 세액공제를 해주고 기부자가 선택한 답례품을 지역 생산자로부터 선정 후 구입합니다. 지역 생산자들은 지자체가 구입한 특산물을 기부자들에게 공급함으로써 1석 3조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향은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자체입니다. 자신이 거주중인 고향에는 기부가 불가능합니다.
기부금은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됩니다. 요즘 지역균형발전이 강조되고 있고, 지방소멸 등 지방이 직면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는 기부를 통한 복지, 문화, 예술 등 지역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특산물 판로를 확대하여 관광상품을 제공으로 방문객을 늘리는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역인구 감소와 지역 간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지방재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향사랑기부제는 어려운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우리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관할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광역·기초)에 기부 가능
– 1인당 연간 500만 원 한도(법인 기부 불가, 개인만 가능)
▲ 기부자에게 답례품(기부금의 30% 지급)
– 지역특산품, 지역상품권, 서비스 상품 등
▲ 기부자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
– 10만 원 기부시 전액 세액공제(10만 원 초과 시 16.5%)
참여방법
기부 참여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참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바일 및 PC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
- 고향사랑기부하기 클릭
- 목록에서 지차체 선택하기 클릭
- 기부할 지자체 선택 후 기부하기 클릭
- 기부할 지자체 및 기부자 주소지 확인
- 기부금액 입력
- 답례품 제공 여부 등 확인 후 기부금 납부하기 클릭
- 납부시스템 약관동의
- 결제완료
- 답례품 몰 바로가기 클릭 후 답례품 선택하기(기부한 지역의 답례품만 선택 가능)
온라인으로 기부를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농협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고향사랑 기부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하단의 글들을 참고해 주세요.
▲ 2023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 특례보금자리론 대상 및 신청방법
▲ 우리시장 빠른배송 서비스 이용방법
▲ 2030 무료 건강검진 신청 방법, 자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