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제 참여방법 및 답례품, 세액공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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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제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역 특산물을 받는 제도로, 새액공제와 답례품 등이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포스터

기부자가 고향에 기부를 하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자에게 세액공제를 해주고 기부자가 선택한 답례품을 지역 생산자로부터 선정 후 구입합니다. 지역 생산자들은 지자체가 구입한 특산물을 기부자들에게 공급함으로써 1석 3조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향은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자체입니다. 자신이 거주중인 고향에는 기부가 불가능합니다.

기부금은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됩니다. 요즘 지역균형발전이 강조되고 있고, 지방소멸 등 지방이 직면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는 기부를 통한 복지, 문화, 예술 등 지역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특산물 판로를 확대하여 관광상품을 제공으로 방문객을 늘리는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역인구 감소와 지역 간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지방재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향사랑기부제는 어려운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우리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관할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광역·기초)에 기부 가능
– 1인당 연간 500만 원 한도(법인 기부 불가, 개인만 가능)
▲ 기부자에게 답례품(기부금의 30% 지급)
– 지역특산품, 지역상품권, 서비스 상품 등
▲ 기부자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
– 10만 원 기부시 전액 세액공제(10만 원 초과 시 16.5%)

참여방법

기부 참여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참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바일 및 PC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
  2. 고향사랑기부하기 클릭
  3. 목록에서 지차체 선택하기 클릭
  4. 기부할 지자체 선택 후 기부하기 클릭
  5. 기부할 지자체 및 기부자 주소지 확인
  6. 기부금액 입력
  7. 답례품 제공 여부 등 확인 후 기부금 납부하기 클릭
  8. 납부시스템 약관동의
  9. 결제완료
  10. 답례품 몰 바로가기 클릭 후 답례품 선택하기(기부한 지역의 답례품만 선택 가능)

온라인으로 기부를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농협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고향사랑 기부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하단의 글들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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