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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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운영과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 2020년 기존의 노인돌봄 6개 사업(노인돌봄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지역사회지원연계)을 통합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지원대상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신청대상은 만 65세 이상이며, 자세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③ 기초연금수급자
④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위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시장 및 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내용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자세한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직접서비스(방문·통원 등)

▲ 안전지원
– 대상자의 전반적인 안전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생활환경, 가구구조와 같은 환경여건 뿐만 아니라 노인의 기본적인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여부 등을 점검・지원하는 서비스
– 서비스 내용: 안전・안부확인(방문・전화・ICT), 생활안전점검, 정보제공, 말벗

▲ 사회참여
– 대상자가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확장하여 사회적 교류와 활동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 서비스 내용: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자조모임

▲ 생활교육
– 사회적,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유지하거나 악화를 지연·예방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
– 서비스 내용: 신체건강·정신건강분야 생활교육

▲ 일상생활지원
–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외출동행, 가사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
– 서비스 내용: 이동활동지원, 가사지원

② 연계서비스

  • 대상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 민간자원 등의 후원물품이나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서비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은 물품후원, 자원봉사자 등 민간후원자원을 적극 발굴 및 연계
  • 서비스 내용: 생활지원연계, 주거개선연계, 건강지원연계, 기타 서비스 등

③ 특화서비스

  • 고립, 우물, 자살생각 등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및 집단 활동 제공

④ 사후관리 서비스

  • 사후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자원연계 실시

신청방법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신청이 어려울 때는 전화, 우편,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서비스 이용 자격이 있는 본인이나 대리인(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본인신청
– <서식 제1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
– 신청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대리신청
– <서식 제1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
– 신청자의 신분증
– 위임장 및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제출서류 서식 및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을 공유해드렸습니다. 전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지식도 필요하시다면 하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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