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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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택개량사업

농촌주택개량사업이란 농촌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농촌의 낡고 불량한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할 때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농림축산식품부(https://www.mafra.go.kr/)는 빈집을 개량하는 경우 1주택자에 대해서도 농촌주택개량융자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행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지금껏 무주택자에게만 지원해 왔으나 농촌 빈집 문제와 농촌에 ‘세컨 하우스’를 마련하고자 하는 도시 거주자가 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빈집 개량에 한해 1주택자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원내용

농촌주택개량사업

■ 대출한도: 최대 2억원(농업 여신규정에 따른 담보 대출)

■ 금리: 2% 고정, 청년은 1.5% 고정(변동금리 가능)
– 청년: 만 40세 미만, 83년 1월 이후 출생자

■ 상환기간: 1년 거치 시 19년 분할, 3년 거치 시 17년 분할 상환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

지금까지 무주택자에게만 지원해왔지만, 농촌 빈집 문제와 농촌에 세컨 하우스를 마련하고자 하는 도시 거주자 증가로 빈집 개량에 한해 1주택자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 무주택자 또는 본인 소유의 노후, 불량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 도시지역, 귀농, 귀촌인
  • 연면적(주택+부속건축물) 150㎡ 이하의 단독주택 신축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기관(농협)의 여신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혜택

  •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 시 최대 280만 원 취득세 감면
  •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신청방법

해당 주소지 시·군 홈페이지에 접속해 고시 공고란을 참조하여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자체별 홈페이지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하경희 농식품부 농촌계획과장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농촌 세컨 하우스에 관심 있던 도시민들이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활용해 보다 부담없이 세컨 하우스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농촌지역도 빈집이 감소하고 주거환경이 개선돼 관계인구가 증가하는 등 도시민과 농촌주민 모두가 윈윈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모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것도 궁금하시다면 하단의 글들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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