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이란?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소상공인 및 영세기업 무급휴직 근로자의 실업 예방과 생계유지를 위한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4월 3일부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와 소상공인, 소기업의 경제적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의 실업을 예방하고자 무급휴직 근로자 1인당 지원금을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안내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대상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중,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 기간 중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한 근로자입니다.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참조 1. 확인)
  • 1인 자영업자
  • 고용보험 유지 지정일 이전 (2023.5.31.) 신청 근로자 퇴직
  • 무급휴직 신청기간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은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을 하고 올해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한 경우에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 원(50만 원 × 3개월)을 지원합니다. 휴직기간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이고,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 확인 후 6월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접수는 4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기업체 사업주 및 무급휴직 근로자가 기업체 소재 자치구(접수처)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평일 현장접수는 09시~18시까지이며, 주말 및 휴일은 이메일로 지원 신청과 접수를 받습니다. 또한,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자치구별 담당자 접수처

신청서류

제출서류로는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위임장(위임장은 기업체 대표자 가족에 한함),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필요서류는 아래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서 및 증빙서류는 서울시 누리집, 자치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서류 다운로드

자주 묻는 질문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이란 무엇인가요?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영세기업 무급휴직 근로자의 실업 예방과 생계유지를 위한 사업입니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을 하고 올해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합니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 확인 후 6월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며, 3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 지급됩니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려면 기업체 소재 자치구(접수처)를 방문, 이메일,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을 공유해드렸습니다. 모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아래의 글들을 참고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