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 대상 한도 금리 서류 및 신청방법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

먼저, 특례전세자금보증은 주거안정지원, 금융소외계층 지원 등을 통한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일반전세자금보증 대비 취급 요건을 대상자별로 완화한 상품입니다. 대표적인 상품으로 무주택 청년, 다자녀가구,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신용회복지원자, 부분분할상환약정자, 주택도시기금 대환대출, 임대주택 입주자 등이 있습니다. 그 중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 신청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일반전세자금보증에 비해 인정소득 및 보증한도 등을 우대하는 특례 상품입니다. 최근에는 보증한도가 1억 원에 불과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한도를 최대 2억 원까지 상향했습니다.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 지원대상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으로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임차보증금 7억 원(지방 5억 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자
  • 신청인의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부부일 경우 합산 연 소득)

지원제외대상

  •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
  •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사고처리 유보 포함, 이하 같다)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 공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증거절등급자
  •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 중인 자
  •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기존의 전세자금용도 대출 대환 요건

또한, 기존의 전세자금용도 대출을 대환하는 경우에도 특례전세자금보증을 받을 수 있는데, 기본요건은 청년전세자금보증 대상자와 동일하며, 추가요건은 대환대상 대출을 연체없이 정상이용 중이며, 잔여 임대차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야 합니다. 대환대상 대출 요건으로는 금융기관(은행, 신협, 저축은행, 카드사, 새마을금고, 지역농협 등)에서 받은 임차보증금 용도의 대출로서 보증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6개월 이전에 실행되었어야 합니다.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 신청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 지원내용

한국주택금융공사

기존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 한도는 최대 1억 원이었지만, 올해 1월 말부터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2억 원으로 보증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다만, 특례전세자금보증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환능력별(소득 및 부채 등을 감안) 보증한도를 적용합니다.

신청방법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은 보증 취급은행 누리집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 또는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연중 상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증 취급기관은 NH, 국민, 우리, 신한, 하나, 기업, 수협,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입니다.

구분은행상품명
시중은행NH농협은행NH청년 전월세대출
국민은행KB 청년맞춤형 전세자금대출
우리은행우리 청년맞춤형 전세대출
신한은행신한 청년전세대출
하나은행하나 청년전세론
기업은행IBK 청년전·월세대출
수협은행청년맞춤형 전월세대출
지방은행대구은행청년맞춤형 전세자금대출
부산은행청년맞춤형 전세자금대출
경남은행주택금융공사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대환자금대출
광주은행청년 맞춤형 전·월세보증금(대환)대출
전북은행JB 청년전세자금대출
인터넷 은행카카오뱅크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케이뱅크청년 전세대출
보증 취급기관

필요서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및 재직 확인 관련 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연간 소득 확인 서류 등)
  • 인적/본인 확인 관련 서류(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등)
  • 임대차계약 확인관련 서류(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등 지급 영수증 등)

자주 묻는 질문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이란 무엇인가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일반전세자금보증에 비해 인정소득 및 보증한도 등을 우대하는 특례 상품입니다.

무주택 청년이란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신청일 기준 무주택인 만 34세 이하의 청년을 말합니다.

전세금 대출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2억 원의 보증한도를 지원합니다.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이며, 신청인의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야 합니다. 또한 임차보증금 7억 원(지방 5억 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 대상 한도 금리 서류 및 신청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모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하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