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납부 연기 신청방법(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이 포스트를 모두 읽어주시면 세금납부 연기 신청방법(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를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세금납부 연기 신청방법(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의 지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세요. 아래에서 모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세금납부 연기 신청방법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지만, 여러 사정으로 인해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은 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납부해야 하는데,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가산세와 가산금이 부과되어 더욱 곤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 등 납세유예 제도를 통해서 일정기간 동안 세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소개하는 제도를 활용해 불이익이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차이점
납기연장은 사업자가 ‘자진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등의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것이며, 징수유예는 ‘고지 받은 세금’인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등의 징수를 유예하는 것입니다.
이번 부가가치세를 예로 든다면 예정신고‧납부 대상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예정고지납부 대상자는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세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어야 하며, 사유가 적정한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장이나 유예가 가능합니다.
세무서장은 납기연장 또는 징수유예 승인 후 유예사유가 해소되지 않고, 취소 사유가 없다면 납부의무자가 재연장을 신청할 때 승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연장 기간은 합산해 각각 9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사유가 생겨 법정 신고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을 경우 ‘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단,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 만료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 사진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는 ①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②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④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⑤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⑥ 금융회사(한국은행 국고대리점,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 ⑦ ‘세무사법’ 제2조제3조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 포함) 또한 같은 법 제20조의 2제1항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 포함)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해당 납세자의 장부를 도난당한 경우, ⑧ ①, ②, ③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등입니다.
징수유예
징수유예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납세자가 고지된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을 때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과 같이 징수유예는 ①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②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③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④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⑤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⑥ 위의 ①~④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징수유예 기간 중에는 그 국세의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이 가산되지 않으며, 만약 체납액을 징수유예한 경우라면 그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압류, 공매 등)이 중단됩니다.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신청방법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② 로그인을 누르고 본인인증을 합니다.
③ 예정신고‧납부 대상자라면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예정고지납부 대상자라면 ‘고지분 납부기한 등 연장(구 징수유예) 신청’을 눌러 신청을 합니다.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갑작스러운 변수 등으로 인해 신고 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등을 신청하지 못했는데 신고 기한 내에 신고도 못했다면 세무서에서 ‘무신고’를 결정하고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 또한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서를 작성해 우편이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기한이 지나고 1개월 이내에 신고한다면 무신고 가산세가 50% 감면되기 때문에 신고기한을 놓쳤더라도 빨리 신고하는 편이 좋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가산세액의 50%, 3개월 이내는 30%, 6개월 이내는 20%가 감면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금을 납부해야 할 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무서에서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세금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납기연장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징수유예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징수유예 기간 동안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이후에 납부하면 됩니다.
징수유예 신청은 인터넷 홈택스를 이용한 신청, 세무서 방문 신청, 우편 신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금납부 연기를 신청하면 납부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가산세와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세금납부 연기 신청방법(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정보도 필요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