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서울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규 채용 시 1인당 3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버팀목 고용장려금으로 예산 61억 원을 투입합니다. 1인당 300만원씩 2천여명의 신규채용 인건비가 지원됩니다. 신규 채용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에도 3개월 동안 고용보험을 유지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당 최대 신청 인원 수는 10명입니다.

지원대상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가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했을 경우 근로자 1인당 3백만 원,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고용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건설·운수는 10명 미만, 그 외 5명 미만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에 신규인력을 채용한 경우 4월에 지원금을 신청하고 6월 30일까지 고용보험 유지 여부가 확인되면 7월에 고용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고용보험 유지일 이전(신청 후 3개월)에 퇴직하거나, 같은 근로자가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을 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환수됩니다.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연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
지원금액
신규채용 후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 1개 업체당 최대 10명, 신규 채용자 1인당 최대 300만 원(100만 원 × 3개월)의 고용장려금이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은 4월 3일부터 시작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됩니다. 신청은 기업체 소재 자치구(접수처)에서 현장, 이메일, 우편, 팩스 등을 통해서 접수하면 됩니다. 지원서와 증빙서류는 서울시 누리집 또는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이메일로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제출서류로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위임장(위임은 대표자 가족에 한함),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필요서류는 아래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한편,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피로 누적과 물가, 금리, 환율 3고 위기로 인한 경영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며 “지원금액은 높이고, 집행은 신속하게 추진해 민생경제 회복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무엇인가요?
코로나19 및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게 신규인력 채용 시 정부에서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은 기업체 소재 자치구(접수처)에서 현장, 이메일, 우편, 팩스 등을 통해서 접수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2023년 4월 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보니 어떠신가요? 다른 것도 궁금하시다면 하단의 글들을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