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부모님 인적공제 기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문서를 전체적으로 읽어주시면 연말정산 부모님 인적공제 기준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연말정산 부모님 인적공제 기준의 정보가 필요하다면 전체 다 읽어주세요. 아래에서 모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13월 월급이라고도 하는 연말정산의 공제항목에는 여러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중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항목이 바로 인적공제입니다.
인적공제는 말 그대로 사람에 대한 공제이고, 연말정산시에 본인과 가족에 대한 공제입니다. 공제 기준을 충족하면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받는 부모님 연말정산 인적공제 가능 여부는?
연금을 받는 부모님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부모가 기본공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연간소득금액: 종합소득액(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배당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포함
만약 부모님이 다른 소득 없이 연금 소득만 받고 있다면, 과세 대상 연금액(총 연금액)이 약 516만 원을 초과하지 않을 때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 공적연금소득으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타 직역연금을 포함
과세대상 연금액(총 연금액)이 약 516만 원 미만이면 약 416만 원을 차감했을 때 연금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로 기본공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소득금액 계산= 과세대상 연금액(총 연금액) – 연금소득공제금액
과세대상 연금액이란?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며, 2001년 이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과 분할연금은 비과세소득으로 과세대상 연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에 의해 산정한 연금과 반환일시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과세대상 연금액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서비스에 접속합니다.
로그인 후 ‘조회’ – ‘연금청구/지급’ –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 순으로 들어가서 총 연금액 과세대상 연금액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것도 궁금하시다면 하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