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대출
정부가 기존 전세대출을 1~2%대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상품을 신설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4월 24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이사를 가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그 동안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기금이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면서, 직장 및 학교 문제 등으로 이사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출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더라도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추게 되면 최저금리 1.2%, 2억 4천만 원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이자 부담이 크게 낮아지게 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대출 주요내용
신청조건

우선, 피해 임차인의 요건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상 경과된 피해자, 보증금 30% 이상 미만환된 경우, 임차권 등기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단, 임대인 사망 또는 상속인 미확정 시 등기신청만으로 갈음 가능). 또한 기존 주택에 실거주, 기타 HUG 전세피해지원센터가 확인증을 발급한 경우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연소득 | 7천만원 이하(맞벌이·외벌이 무관) | |||
| 보증금 | 3억원 | |||
| 면적 상한 |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100㎡) | |||
연소득은 맞벌이 및 외벌이 무관하여 7천만 원이하, 보증금은 3억 원 이내여야 합니다. 또한 전용면적은 85㎡ 이하여야 하며, 수도권을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보증금의 80% 이내라서 최대 2억 4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금리 및 기간

위의 표에 보이는 것처럼 최저금리는 연 1.2%, 가장 높은 금리는 연 2.1%로, 시중 금리보다 많이 낮습니다. 이 상품의 대상에 해당된다면 좋은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은 2년으로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방법
4월 24일(월)부터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5월까지 국민, 신한, 하나은행 및 농협 등 5개 기금수탁은행도 업무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필요서류
신청 시 제출해야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편, 원희룡 장관은 “민간 고금리 전세대출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됐던 피해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을 듯”하다면서 “앞으로도 피해자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이사를 가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보증금은 3억원 한도까지, 전용면적은 85㎡ 이하,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여야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부 대출(SGI 보증은 하반기 추진)에서 추진합니다.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 등 5개 기금수탁은행에서 상품을 출시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대출 대상 금리 한도 및 신청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모두 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하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