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대상 및 신청방법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제도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제도는 청년·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 여성 등이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은 5년)간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대상

구분감면기간요건
청년5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34세 이하인 자
– (’17년 이전에는 만 15~29세 이하)
– (※ 군복무기간(최대 6년)은 나이를 계산할 때 빼고 계산함)
고령자3년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장애인 등3년–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 고엽체 후유의증 등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경력단절여성3년① 해당 중소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② 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③ 퇴직한날부터 2~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④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대상

청년의 경우 입사한 지 5년(2018년 이후 입사가 기준)이 지나지 않은 만 15~34세의 청년으로, 군대에 다녀온 청년은 복무기간만큼 기준 연령(최대 6년)이 늘어납니다.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한 날부터 2~15년 이내 중소기업 동종 업종에 재취업하는 사람이 대상에 해당됩니다. 또한 근로계약 체결 시 60세 이상인 고령자와 장애인 등도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감면제외대상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 위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  * 단,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입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제외

감면 대상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라면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구 분업 종
감면대상①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②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③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④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⑤ 숙박 및 음식점업 (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제외)

⑥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⑦ 부동산업 및 임대업

⑧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⑨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⑩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⑪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⑫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⑬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

⑭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
감면제외

(예시)
①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

(법무관련,회계·세무관련 서비스업 등)

② 보건업(병원, 의원 등)

③ 금융 및 보험업

④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⑤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⑥ 기타 개인 서비스업

※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감면 제외
감면 대상 업종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신청방법

감면적용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감면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다운로드

필요서류

근로자는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적용받은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란 무엇인가요?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제도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들이 근로소득세를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감면제도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 여성이 감면제도의 대상에 해당됩니다.

얼마나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 5년)간 소득세의 70%(청년 90%)를 연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제도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감면적용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며, 해당 시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장애인등록증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대상 및 신청방법을 공유해드렸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지식도 필요하시다면 하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