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대상 및 신청방법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송금자가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찾아주는 제도로, 개정 예금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2021년 7월 6일부터 도입됐습니다. 착오송금인의 반환지원 신청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자진반환 또는 지급명령을 통보하면 소송 없이 신속하게 착오송금 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신청대상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1년 7월 6일 이후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착오 송금
  2.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5만 원 이상 5천 만원 이하 착오 송금
  3. 금융회사를 통해 사전 반환 신청이 진행된 건
  4.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법적절차가 진행중이지 않은 건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항목이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외 대상이니 유의바랍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외 대상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신청방법

착오송금 반환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는 접속이 불가하며, PC로만 접속이 가능합니다. 또한 예금보험공사 1층 고객상담실을 방문하며 신청하시면 됩니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주민등록증 등의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절차

반환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 신청단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 불응 시 착오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보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2.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합니다.
  3. 예금보험공사는 확보된 연락처, 주소 정보를 토대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합니다.
  4. 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5. 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착오송금 반환금액 및 기간

반환지원 신청인이 잘못 송금한 금액을 자진반환 안내 또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예금보험공사가 회수하는 경우에는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반환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요 기간은 신청 접수일로 약 1~2개월이 소요됩니다. 경우에 따라 2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하단의 글들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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