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소득 서류 지급일 및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학업, 취업 준비 등 청년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월 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을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청년월세 특별지원 포스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해당 사업 신청대상은 만 19~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월세 60만 원 및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자입니다. 다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제외대상은 주택 소유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등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소득요건

지원 대상자도 선정되기 위한 소득요건으로, 청년가구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60% 1인 가구 기준으로 1,246,735원이며, 원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100% 3인 가구 기준으로 4,434,816원입니다.

– 청년가구: 청년 외에 배우자, 직계비속(자식·손주 등),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으로 구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와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원)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
100%2,077,8923,456,1554,434,8165,400,9646,330,6887,227,981
60%1,246,7352,073,6932,660,8903,240,5783,798,4134,336,789
2023년 기준중위소득

재산요건

청년가구는 재산가액 1억 7백만 원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는 3억 8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단,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및 미혼부·모 등의 가구일 경우 청년가구의 소득·재산만 단독으로 적용합니다.

지원금액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로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 분을 지급하며,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2023년 8월 21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미리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소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청년월세 특별지원 모의계산

지급일

2024년 12월 내에서 매월 25일에 현금으로 지급되며, 해당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 지급이 됩니다.

제출서류

청년월세지원 신청을 위한 필요서류로는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이내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입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신분증을 지참 후 방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되나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자는 만 19~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월세 60만 원 및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자 등입니다.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금은 매월 25일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은 얼마인가요?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은 12개월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이내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소득 서류 지급일 및 신청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하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