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지급됩니다.
2023 기초연금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5.1%)를 반영해 올해 1월부터 인상되었습니다.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2022년 | 월 최대 307,500원 | 월 최대 492,000원 |
| 2023년 | 월 최대 323,180원 | 월 최대 517,080 원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만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 및 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선정기준액 또한 2023년부터 인상되었습니다.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2022년 | 180만 원 | 288만 원 |
| 2023년 | 202만 원 | 323만 2천 원 |
월 소득인정액이 위의 금액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소득인정액: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소득인정액은 국민연금 모바일앱 ‘내 곁에 국민연금’ 또는 국민연금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이 가능하니 직접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공제액
올해 최저임금이 인상(9,160원→9,620원)되면서 소득인정액 산정 시 근로소득 공제액도 함께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 구분 | 근로소득 공제액 |
| 2022년 | 103만 원 |
| 2023년 | 108만 원 |
2023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반드시 신청해야 수령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만 65세가 지난 분들도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으며, 기존에 탈락하셨던 분들도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시다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 또는 주소지 관할과 상관 없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기초연금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필요서류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 통장사본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부부가 모두 동의할 시 한 명의 통장사본만 제출 가능
▲ 배우자의 금융정도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방문 신청 시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지참 필요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다음 서류들은 신청 장소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해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의망 이력관리 신청서
지금까지 2023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하단의 글들을 참고해 주세요.
–지역난방 및 개별난방 요금 계산하는 방법
–특례보금자리론 대상 및 신청방법
–우리시장 빠른배송 서비스 이용방법
–아파트 관리비·사업비 조회 방법
